▶ 타운의회, 식당•카페 옥외영업 허용 조례안 상정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벤자민 라모스 경찰서장에게 급여 없는 30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팰팍 타운의회는 23일 월례회의를 열고 라모스 서장의 징계건을 논의한 자리에서 라모스 서장을 24일부터 정직 처분을 내린다고 결정했다.라모스 서장의 정직 처분은 지난해 11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매트 경위가 “라모스 서장이 자신을 괴롭히고 보복성 행위를 가했다”면서 1,000만달러 손해 배송 청구 소송 의향서를 정부에 보낸 것이 화근이 돼 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번 결정까지 이어지게 됐다.
월례회의에 참석한 라모스 서장은 타운 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체 타운홀을 급하게 떠났다. 팰팍 타운 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팰팍경찰서 마크 잭슨 경사가 서장 대행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팰팍 타운 의회는 식당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조례안을 상정했다.
팰팍 타운에서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수수료로 매년 25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팰팍 타운은 옥외영업 구역을 보행자가 다닐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소 52인치의 공간을 남겨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옥외 영업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30분까지 영업을 허용할 방침이다.다만 이번 옥외영업 허용 조례안은 음식점과 카페 등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만 적용되고 의류점이나 과일 가게 등 일반 상점들은 제외시킨다.
팰팍 타운이 추진 중인 이번 조례안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달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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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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