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스테이트 4년만에 졸업하면
▶ 주의회 법안 상정
‘4년 정시 졸업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칼스테이트(CSU)의 정시 졸업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주 의회에서 특별법안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주 상원 스티브 글레이저(민주·오린다) 의원이 22일 ‘CSU의 4년 정시 졸업 개선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풀타임으로 입학한 CSU 신입생이 ‘4년 정시 졸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졸업까지 입학 당시 수준으로 등록금을 동결해 주고, 학생들이 몰리는 졸업 필수과목 수강신청에서 최우선 등록권을 보장해 주도록 하고 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임명으로 CSU 이사로도 재직했던 글레이저 의원이 이같은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CSU의 낮은 정시 졸업률 때문이다. CSU의 4년 정시 졸업률은 2015학년도 현재 19%로 미 전국 공립대학 평균 정시 졸업률 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CSU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CSU 측은 글레이저 의원의 법안이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직장을 다니며 파트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성인 학생들이 많은 CSU의 졸업률은 4년이 아닌 ‘6년 졸업률’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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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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