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서 위조*명의 도용 등 혐의
▶ 존 윤씨와 소유권 분쟁 벌여와
IRS, 비행학교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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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시드 카운티 머시드 인근 애트워터시에 위치한 한인 소유 민간 비행학교 ‘시에라 아카데미’ 소유주인 다니엘 윤(한국명 윤봉기, 사진)씨가 27일 오전 전격 체포됐다.
머시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공동 소유주인 존 윤씨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 회사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머시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이번 윤씨의 체포는 공동소유주인 존 윤씨와의 경영권 다툼으로 인해 혐의가 발견되어 이루어 진 것으로 알려졌다.
IRS는 윤 씨의 체포 이틀전인 지난 25일 문제의 비행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소유권 다툼 중 발생할 수 있는 탈세 등 비리와 관련된 조사로 추정됐다. 다니엘 윤씨와 존 윤씨는 지난 2013년부터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해 왔다.
고소인인 존 윤씨는 본인이 같은 해 교통사고로 입원하며 7개월간 자리를 비운 사이 재무 책임자(CFO)였던 다니엘 윤씨가 무단으로 이사회를 개최한 뒤 스스로 대표이사(CEO)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류를 위조, 탈세, 불법 증자를 펼치며 부정 이득을 취하는 등 개인 영달의 목적으로 회사를 이용했으며 이로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존 윤씨는 다니엘 윤씨의 회사 경영권 박탈과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다니엘 윤씨 측에서는 이와 관련 25일까지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두 소유주는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지난 2003년 미국의 3대 민간 비행학교로 불리던 시에라 항공학교를 인수했으며 오클랜드와 스탁턴에 있던 비행학교를 2004년 현 장소로 이전했다.
당시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는 3개 분야에 걸쳐 세계 각국 5만명 안팎의 항공인을 양성했으며 국적기 조종사를 다수 배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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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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