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서 사업·의료보험 이용 한인들 우려
▶ 영주권자만 재외동포용 주민등록증 대체, 시민권자 등 외국인은 현행 거소증 유지
한국과 미국에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미 시민권자 한인 최모(56)씨는 오는 7월부터 거소증이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올해 하반기 한국 내 신규주택 구입과 각종 보험 갱신을 앞두고 혹시 신분증이 없어져 한국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는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증은 한국에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데 7월부터 효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이곳저곳에 문의를 해보니 영주권자용 거소증이 주민등록증으로 대체될 뿐 시민권자를 포함한 외국국적 동포 거소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 내 의료보험에 가입해 모국 방문 때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한인 김모(48)씨도 거소증 폐지로 인해 의료혜택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김씨는 “거소증 폐지로 외국국적자들의 의료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외국국적을 갖고 있는 미 시민권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 안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용 거소증이 오는 7월1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한국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주 한인들이 의료혜택 등 한국 내 주거 및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미 시민권자들 상당수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거소 신고제 폐지로 인해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 관리정책 본부에 따르면 거소증은 크게 영주권자인 재외국민용과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국적 동포용 두 개로 나뉜다. 다시 말해 오는 7월1일자로 폐지되는 거소증은 국외 영주권자들에 해당하는 재외국민용 거소신고증으로 시민권자인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단, 영주권자에 해당하는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전환된다.
LA 총영사관 김현채 법무영사는 “거소증 폐지로 인한 한국 장기체류 때 신분증 발급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들이 있는데 국내거소 신고제 폐지는 주민등록이 부여되는 영주권자에 한해 적용될 뿐 시민권자들을 위한 거소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며 “한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영주권자들은 더 이상 한국에 거소신고를 할 필요 없이 최종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총 1만9,995명 정부 추산치 11만명의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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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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