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의 결혼을 위장결혼으로 의심한 이민 당국의 거부로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불법체류 이민자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라 10년 만에 가까스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코네티컷 연방 지법은 우크라이나 출신 불법체류 이민자 나자르 심코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제기한 이민청원(I-130) 거부취소 소송에서, USCIS는 심코의 이민청원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결, 원고인 심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 법원은 USCIS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심코의 결혼을 위장결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오랜 기간 USCIS가 위장결혼을 입증한 직접 증거를 찾지 못한 만큼 USCIS는 심코의 결혼을 인정하고, I-130을 승인하라고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방문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신분이 된 심코는 지난 2006년 시민권자 여성 셰리 테리와 결혼해 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했다. 하지만, USCIS는 시민권자 여성 테리가 위장결혼 조직에 연루된 적이 있어 심코와 결혼이 위장결혼으로 보인다며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심코는 셰리와 이혼을 한 뒤 2011년 시민권자 여성 캐롤리나 심코와 재혼했고, 다시 I-130을 제출했으나, 또 다시 USCIS로부터 거부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USCIS가 직접 증거 없이 정황이나 심증만으로 위장결혼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라며, 심코의 이민청원을 승인할 것을 USCIS에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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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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