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내 유학생·주재원 등 대상 한국 보험사들 일제히 인상 러시
유학생 및 주재원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들이 해외 체류시 발생하는 상해나 질병 등 치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해외장기체류보험’ 요금이 올해부터최대 30%까지 인상된다.
해외 장기체류보험을 판매하는 해외유학보험센터 측에 따르면 1월1일부터 보험사별로 유학생 및 지상사직원들이 해외 장기체류 시 한국에서 가입하는 해외 장기체류 보험이전년대비 15~30% 인상된다고 지난달 31일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시간으로 1월1일부터 한국내 손해보험사들의장기체류보험(유학생, 교환교수, 주재원 등)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 된다”라며“ 보험사 및 피보험자의 나이에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25세 기준 약 30% 까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되며 45세 이상은 약 15%정도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업계에서는 1일자로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10대 피보험자의 경우연간 장기체류보험료가 15~20만원,20대 35~40만원, 30대 65~85만원,40대 120~15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미 대형병원에서는 한국에서 가입한 장기체류보험도 인정을 해주는 곳이 많다”라며 “일단 병원에서 보험 인정이 안 되도 치료비영수증을 한국 귀국 후 제출할 경우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전액 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4월부터 한국 보험사들도 미국을포함한 해외 지역에서도 한국 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해외 장기체류보험’을 출시하도록 허가 했으며 외국 체류시 발생한 의료비용이나 상해를 입은 경우 먼저 피보험자가 의료비용을 지불한 경우 차후 한국에귀국해 해당 보험사에서 의료비 전액을 환급받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특히 2014년 세칙 개정으로 외국에 체류 중에도 한국 보험사의 장기체류자 보험가입을 허용했다. 단, 해외장기체류보험은 해당국가의 영주권자, 시민권자, 이중국적자는 가입이금지되어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1일부터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유학생이나 지상사직원들이 한국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료의 납입 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자로 통과시켰다.
이는 해외 장기체류자들이 한국에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해외에서 보장 받을 수 없으나 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 중지를 할 수 없어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 한다는 불합리성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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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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