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PD·셰리프국 집중 단속 피해 없어도 중범 기소

30일 LA 경찰국 및 LA 카운티 셰리프국 관계자들이 신년맞이 축포 발사행위 엄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LA 경찰국(LAPD)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신년맞이 축포 발사행위에 대한 엄중단속에 나선다.
LAPD와 셰리프국 및 LA시 소방국 고위 관계자들은 30일 LA 다운타운 셰리프국 저스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1일 밤에 새해를 축하한다며 허공에 총기류를 쏘아대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중에 총기를 발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총기가 압수되고 중범으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처벌은 발사된 총기로 인한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라 버지 LA 카운티 셰리프국 부국장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허공에 총을 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 1월1일로 연결되는 밤 사이 LA 지역에서는 총 1,763건의 신고전화 중 총격 또는 총성과 관련된 케이스가 74건에 달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총기발사 탐색 시스템 ‘샷 스파터’를 주요 지역에 설치해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 총 소리를 감지하고 GPS를 통해 총격발생 장소를 확인해 경관들이 1~2분 이내에 총격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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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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