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부, 양육수당 등 복지혜택 제한 잇달아
▶ 공인 인증서 발급은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
한국 정부가 영주권자를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에게 제공하던 기초생활 급여와 양육수당 등 상당수의 복지혜택을 제한하고 나섰다.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과 거주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기초생활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심의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및 자격단위인 개별가구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급여대상 범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존에도 재외국민, 거주 불명자에게는 기초생활 보장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주재원 및 유학생 가정에 지급되던 양육수당도 지난 9월부터 중단됐다.한국 보건복지부는 90일 이상 해외 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제34조의 3, 4항 신설)을 지난 9월19일자로 공포하고 출국 후 90일(출국일 포함)이 되는 다음 날부터 지원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지원대상은 ‘(전체)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외공관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 중인 영유아에게도 5세까지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할 수 있으며,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한편,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국내의 전자민원,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상거래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 인증서 발급 가능처가 내년부터 162개에 달하는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된다.
재외국민 공인 인증서 발급 서비스는 2013년 1월부터 7개 재외공관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부터는 LA 총영사관을 포함해 42개 재외공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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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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