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 ID’운전면허증 22개주만 통과
▶ 5개주 아예 기준 안 지켜 여권 신분증명 불가피
연방 안보 당국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신분확인 증명서로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을 소지해야 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가 비행기 탑승 때 신분증 용도로 사용돼 온 운전면허증을 계속 인정할 지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9일 CNN 등에 따르면 10년 전 제정된 ‘리얼 ID’법에 따라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일리노이, 미네소타, 미주리, 뉴멕시코, 워싱턴 등 5개 주의 운전면허증을 국내선 여객기 탑승 때 신분증으로 허용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리얼 ID법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각 주 정부가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춰 운전면허증 등 각종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개인의 정보가 연방 정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이렇게 제작된 운전면허증은 일종의 연방 ‘신분증’과 같은 구실을 한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안은 이 법은 특히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이민자에게만 발급도록 해 이민자 사회에 큰 파장을 불렀다. 그런데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제작하고 있는 주는 현재 미국 50개 주 중에서 플로리다, 조지아, 하와이, 네바다 등 22개 주에 불과하다.
나머지 28개 주 중에서 아예 기준에 맞지 않은 5개 주를 제외하고 리얼 ID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국토안보부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연장 조처’를 받은 주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23개 주다.
애리조나, 텍사스, 매사추세츠 등 18개 주의 연장 조처는 내년 10월10일, 뉴햄프셔주의 연장은 2016년 6월1일 각각 만료되고,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알래스카, 뉴저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운전면허증 연장 조처는 당장 내년 1월10일 끝나게 돼 있어 현재 연장 여부가 검토 단계에 있다.
국토안보부와 공항의 보안검사를 담당하는 산하 교통안전국(TSA)은 그간 탑승객의 신원을 조회할 때 리얼 ID법에 맞지 않은 운전면허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올해 테러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산되자 대비 차원에서 조만간 각 주의 신분증 원칙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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