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시행 확정일자 법원에 3개월 연장요청
▶ 유학생들 결과에 촉각
유학생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STEM) OPT’(취업 후 취업연수기간) 새 규정안 시행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OPT 유학생들의 혼선이 우려된다. 온라인 법률 전문매체 ‘LAW 360’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주 연방 법원에 ‘STEM OPT’ 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안 확정일자를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국토안보부는 연방 법원이 유예기간으로 제시한 2016년 2월12일 이전에 새로운 규정개정안 시행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백악관 OMB의 개정안 승인 절차가 늦어진데다, 5만5,000여개에 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최종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매체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는 STEM OPT 연장 규정을 무효화한 연방 법원이 유예기한으로 제시한 2월12일을 2016년 5월10일로 3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법원은 현재 국토안보부의 연장 요청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방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연장 요청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미지수여서 법원이 무효화한 STEM OPT 규정에 따라, 미 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신분이 2월12일 이후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태이다.
만일 법원이 국토안보부의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로 무효화된 이전의 STEM OPT 규정은 효력을 잃게 돼 해당 유학생들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고, 즉시 미국을 떠나야 한다.
국토안보부가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STEM OPT’는 OPT 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해 최장 36개월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연방 법원은 국토안보부가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STEM 전공 유학생들에 대한 OPT 기간의 17개월 추가 연장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라고 판결하고, 무효 효력은 2016년 2월12일까지 유예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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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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