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인 ‘I-140 EAD’(취업이민 청원 승인 때 웍퍼밋 발급안) 수혜자가 15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 승인만으로 ‘웍퍼밋’(EAD)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경우, 15만5,067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추산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I-140 주 신청자와 배우자, 자녀 등 동반가족들이 포함된다.
이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웍퍼밋 허용안’의 수혜자 17만9,000명보다는 적은 것이다.
하지만, 이 추산치는 H-1B 등 비이민비자 신분 유지보다는 ‘I-140 승인 후 웍퍼밋’을 받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만을 추산한 것이어서, 실제 ‘I-140 EAD’ 신청자격을 갖게 될 취업이민 대기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승인안 ‘I-140 EAD 규칙 개정안’은 I-140을 제출해 승인받은 취업이민 대기자들 중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웍퍼밋’를 사전에 발급해 주는 개정안이다. 이를 통해 ‘웍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본인의 우선일자와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의 시간차이가 1년을 넘겨서는 안 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I-140 승인을 받고도 I-485를 접수하지 못하고 있는 취업이민 대기자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에 앞서 EAD를 신청할 수 있어 현재보다 훨씬 앞당겨 ‘웍퍼밋’을 받을 수 있고, I-485를 접수하기 이전에도 영주권 스폰서 기업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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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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