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매매 피해속출 저렴한 가격으로 유인 너무 낮은 가격 의심해야
한인 김모씨는 최근 온라인 매매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노스트롬 백화점 상품권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 지인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위한 구매였는데 며칠 뒤 김씨는 지인으로부터 해당 상품권이 위조된 것으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김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이라 조금 의심쩍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매했는데 위조된 상품권 이었다”며 “싼 가격에 혹했던 것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말연시 샤핑시즌을 맞아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중심으로 위조 상품권 유통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한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 피해를 조사하고 있는 관계 당국에 따르면 위조상품권 유통 피해는 상품권 거래가 활발한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위조 상품권 유통 사기범들은 대부분 액면가가 남아 있지 않는 현물 카드형 상품권을 재포장해 이를 속이고 판매하거나 일정 금액이 담긴 상품코드를 이메일로 건네는 것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기 범죄는 몇 해 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난 2013년에는 약 9개월간에 걸쳐 콜스백화점 할인쿠폰을 복사한 후 일련번호를 위조해 이베이에서 9만3,000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 용의자가 당국에 검거돼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상에서는 또 상품권 등과 함께 디즈니랜드와 같은 인기 테마팍과 오락시설 등의 가짜 입장권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내놓아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기 행위도 종종 벌어지고 있어 온라인에 유난히 싸게 나온 이같은 매물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온라인상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조 상품권 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물 상품권이 아닌 코드를 이메일로 전달하는 방식의 거래는 반드시 피할 것 ▶액면가에 비해 너무 낮은 가격이 책정된 기프트 카드의 구매를 자제할 것 ▶가능한 사기 피해보상이 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실물 상품권을 구매할 것 등을 권고했다.
수사 관계자들은 “온라인 거래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들이 판매자들의 거래 이력을 대상으로 작성해 둔 피드백을 유심히 관찰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만약 판매자의 피드백에서 ‘사기’(fraud) 또는 ‘가짜'(fake)라는 단어가 발견될 경우 불량 판매자로 의심하고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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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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