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는 여권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존 여권이 취소된다.
월스트릿 저널에 따르면 세금이 5만달러 이상 연체된 납세자의 여권을 말소할 수 있는 권한을 연방 국세청(IRS)과 연방재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했다.
이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 IRS는 곧바로 5만달러 이상 세금을 체납한 불량납세자 명단을 작성해 연방 국무부에 전달하게 된다. 이후 여권 발급을 맡은 연방 국무부는 IRS와 재무부가 요청한 납세자의 여권 말소, 발급 거부, 여권 사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 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취소되지 않으며 고액 세금 미납자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 단기 출국이 허용된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4회계연도 1,240만명에 1,310억달러에 달했던 체납 세금이 상당 부분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IRS가 여권 말소 법안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여권 발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 가운데 여권 소지자는 지난 1995년 3,000만명에서 올해는 1억2,600만명으로 늘어났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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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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