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법 헌법 불합치…2017년 말까지 현 규정 적용

헌재가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
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 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주민번호가 개인을 통합 관리하고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이 있어 관리나 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한해 평균 16만1천여명이 개명을 신청하고 인용률이 94.1%에 달하지만 별다른 사회적 혼란이 일지 않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는 위헌 결정해 법 조항을 없애면 주민등록제도에 법적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입법시한을 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개별적 번호변경을 인정하면 개인식별 기능이 약해지고 신분세탁 등 불순한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법 제7조의 일부 조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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