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개인용도 식비ㆍ주차비 업무추진비로 청구
▶ 한국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 드러나
선불카드ㆍ전자책 등 허위청구, 공금 수천달러 횡령
뉴욕총영사관 문화홍보관이 자신의 부인 개인용도로 쓴 식비와 주차비를 업무 추진비라고 거짓 신고해 공금을 타낸 것은 물론 공관 법인카드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행정원은 자신이 개인용도로 구입한 물품들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천달러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뉴욕총영사관 직원들의 도덕성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실태’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의 전 문화홍보관 전모(3급)씨는 재직 당시인 지난 2013년 2월~2014년 8월 총 18차례에 걸쳐 자신의 부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식사비와 주차비 등 총 1,134달러17센트의 영수증을 업무 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제출해 공금을 받았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전씨는 자신의 부인 명의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총 14차례 692달러17센트의 개인 식사비를 특파원이나 지상사 지사장, 유엔대표부 공사참사관, 이벤트업계 사장, 시민단체 대표, 홍보사 관계자 등과 만나 업무협조를 요청했다는 명목으로 돈을 타냈다.
특히 전씨는 자신의 휴가기간인 지난 2013년 12월17일과 2014년 7월11일, 17일에는 공항과 뉴저지 에지워터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오가는데 사용한 콜택시 비용 250달러까지 ‘업무 목적’으로 청구했는가 하면 뉴욕총영사 명의의 공관 법인카드로 192달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홍보관 부인이 사적으로 사용된 공금 전액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 행정원의 공금 횡령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 소속 행정원 양모씨는 2013년 1월~2015년5월 개인 용도로 구입한 100~200달러 어치의 선불카드와 전자책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금 3,561달러21센트를 횡령했다.
무엇보다 잡지와 복사기 임차료명목으로 지급받은 수표에 자신의 이름을 수취인으로 게재해 217달러42센트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도 일을 한 것처럼 속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460달러52센트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미국사무소는 지난 7월 양씨가 횡령한 4,239달러15센트를 회수한 뒤 해임시켰다. 이에 대해 뉴욕총영사관측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재외공관 감사 결과, 주러시아 한국문화원장이 정당한 채용절차도 없이 자신의 부인과 딸을 3년여간 문화원에 부당하게 채용해 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주키르기스스탄대사는 자신의 부인에게 대사관 직원 및 대사관에서 고용한 현지 유학생 인턴을 활용해 2014년 11월 키르기스스탄 안내책자를 발간하게 하면서 부인을 지은이와 저작권자로 명시했다.
또한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참사관은 2013년 12월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가다 2차례에 걸쳐 현지인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으나, 대사관에서는 이를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접촉, 사고를 무마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재외공관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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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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