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때 탑승객들의 수화물 부품이 파손이나 훼손되었을 경우 항공사 측이 이를 배상해주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들이 많아 연방 교통당국이 항공사들에 경고를 하고 나섰다.
연방 교통부는 항공 탑승객들이 부치는 짐가방 등의 바퀴나 손잡이, 지퍼 또는 다른 부품들이 운송과정에서 파손되거나 훼손될 경우 항공사 측이 승객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최근 각 항공사들에 이를 지킬 것을 지시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7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연방 교통부는 특정 항공사들이 수화물 파손 등 경험을 한 승객들의 정당한 배상요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케이스에 따라 2만7,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교통부는 어떤 항공사들이 수화물 파손 배상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우스웨스트와 아메리칸 항공을 비롯한 몇몇 항공사들이 웹사이트에 ‘수화물의 부품 파손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알림 문구를 올려놓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 관계자들은 앞으로 연방 당국의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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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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