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회장들 과세기준 완화 촉구에
국회, 1년 중 3개월 거주 소득세법 완화
“모국 방문 및 교류에 활기 불어넣을 것”
미 시민권자들이 1년에 3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할 경우 한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소득세를 부과하던 소득세법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부대 의견은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외동포의 비사업 목적의 일시적 체류기간을 거주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는 내용으로 지난 6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해 12일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 강화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기존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고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가족과 직업, 자산상태를 고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1년 중 3개월) 거주한 재외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내 납세의무가 발생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한상들의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러한 가운데 각국 한인회장들은 지난 10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에 따른 과세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에 단체로 서명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부대의견 형식으로 정부에 규정 완화를 요청한 것이다. 김성곤 의원실은 3일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계한상대회,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등 행사와 관혼상제 참석을 위한 체류 등은 거주기간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및 교류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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