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은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 시민권 인터뷰 중, 전에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하였다. 식당의 한식 요리사로 했는데 한국에서 받은 경력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를 밝히기 위해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증명원과 국민연금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충서류를 받았다. 그것도 30일안에 한국에서 모든 서류를 떼서 증명하여야 했다.
필자를 찾아온 홍길동씨는 20년 전의 일이라서 관련 서류를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처럼 시민권 인터뷰의 판도가 바뀌었다. 시민권 인터뷰에 가면 취업이민으로 받은 영주권에 대한 검증을 할 때가 있는 것이다. 이제는 시민권 인터뷰때 뿐만이 아니라 영주권 인터뷰할 때도 경력에 대한 검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추세가 확대되면서 이제는 취업이민 신청 과정 중에 영주권 청원서(I-140) 단계에서도 이민국에서 경력 증명서에 대한 보충서류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 증명이 없고, 세금을 낸 적이 없으면 그 사유를 밝히는 서류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취업이민을 신청하려면 경력증명의 확실한 증명을 준비하여야 한다.
취업이민 3순위에는 두 종류가 있다. 2년 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과 2년 이하의 경력을 요구하는 비숙련공으로 나뉘어진다. 많은 경우,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숙련공으로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는 비숙련공의 진행속도가 늦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숙련공이나 비숙련공 모두 진행 속도가 같다. 취업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PERM)은 1년에서2년 정도 소요되며, 그 다음 단계인 영주권 청원서(I-140)은 급행료를 낼 경우 15일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숙련공이나 비숙련공으로 신청할 경우 1년에서 2년 정도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새로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 비숙련공의 신청도 바람직한 대안이다. 비숙련공은 직종에 따라서3개월 전후의 경력만 요구하면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비숙련공은 노동국이 지정한 평균임금도 대체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불경기에 세금보고가 작은 고용주도 형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비숙련 직종에 경험이 없는 자는 지금부터 한국에서 비숙련공 경험을 짧은 기간동안 쌓은 뒤,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성공적인 취업이민을 위해 신청자의 경력과 학력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703)9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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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워싱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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