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법자 신분 벗어나세요
▶ SF총영사관서 기소중지재기신청 올해 6건, 2013년 첫 시행
한국에 가지 않아도 기소중지를 해결할 수 있는 ‘기소중지재기신청’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에 할 수 있게 되면서 혜택을 받는 한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중지는 범죄혐의로 인해 조사대상자가 된 피의자가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 장기간 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뜻한다. 이때 피의자가 외국에 있을 시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수십 년이 지나도 기소중지 처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기소중지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명수배, 지명통보의 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소중지 상태를 해결하려면 기소중지재기신청을 해야 한다.
SF 총영사관의 이동률 민원 담당 영사에 따르면 이 법이 처음 시행된 2013년 이 지역의 신청건수는 4건, 2014년에도 4건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 2일 현재까지는 6건으로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해외에서 거주하는 교포들 중 외국으로 이주한 뒤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간혹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본인이 기소중지 상태라는 사실을 10여년이 지난 뒤에 아는 사례도 있다. 특히 IMF 당시 이주한 한인들 중에는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빌린 돈을 못 갚거나, 연대보증, 투자한 주식 등이 깡통계좌가 되는 바람에 형사 고소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것.
이 영사는 “불의에 피해는 입었거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한 법이다”면서 “기소중지재기신청으로 기소중지가 풀릴 경우 기간이 지난 여권을 갱신할 수 있고 한국에 가는 데 망설일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여권 갱신 시 영사관에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기소중지자는 신원조회 미회보로 처리돼 여권 재발급이 거부된다. 유효한 한국여권이 없이는 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재기신청을 해서 기소중지라는 장애를 반드시 풀어야하지만 SF 총영사관이 법무부와 연결해 이같은 절차를 대신 해준다.
베이지역 거주 A모씨는 최근 SF총영사관의 기소중지재기신청을 통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게 됐다. 그는 “15년 넘게 한국에 나가 본적이 없어서 기소중지가 걸려 있는지도 몰랐다”면서 “우연한 기회에 이 사실을 알게 돼 총영사관을 통해 기소중지를 풀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도를 낸 당사자가 없으니 연대보증을 서준 나에게 돈을 받아내겠다며 고소를 한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만약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고소를 당했다며 출국금지를 당했을 거고, 그러면 고소했다는 걸 알았을 텐데 미국에 오고 한참을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놀랐다”며 재기신청이 큰 도움이 됐음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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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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