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가안보국(NSA)이 29일부터더 이상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NSA 국장실은 성명을 내고 “ 29일부터 과거 애국법 215조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하면서 거센 논란이 제기된이후 연방정부와 의회가 기존 애국법(Patriot Act)을 폐지하고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USA Freedom Act)을 대체법안으로 마련한 데 따른것이다.
미국자유법은 지난 6월 초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 조항 덕분에 NSA는 그동안 계속 영장없이도·감청을 할 수 있었다.
NSA는 2011년 9·11 테러 후에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명의 통신기록인 ‘메타데이터’(metadata)를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지만, 앞으로는 미국자유법에 따라 개별 또는 특정 그룹의 통신기록에 대해서만 법원의 공식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메타데이터란 소리, 동영상, 문서등의 실제 데이터와 직·간접으로 연관된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대량의 정보 가운데 찾고 싶은 정보를효율적으로 찾아내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데이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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