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미국 등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가정에 지급하던 양육수당을 지난 9월부터 중단한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와 유아 학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일본에서 태어난 외손자가 국내에 거주하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데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모(75)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에게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하도록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2010년 일본에서 태어난 오씨의 외손자는 3년 전부터 국내에 살면서 올해 초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 번호를 받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내 영주 의사가 불분명한 재외국민에게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데에는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교육부는 “유아 학비는 영주귀국 의사가 있는 내국인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각각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영유아 보육법’과 ‘유아 교육법’에서 보육비·유아 학비 지원 대상에 재외국민 유아를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국내 거주 재외국민 유아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배제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재외국민 유아를 내국인 유아와 평등하게 대우할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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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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