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주 한인사회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1차 관문인 사전심사를 통과해 기대를 모았으나 결국 최종심리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지난 26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 제한이 국적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2014 헌마 788) 심판을 반대 5, 찬성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워싱턴주 이민법 전문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폴 사(17)군을 대리해 장래 연방 공무원직 지원 때 이중국적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려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밝힌 이번 심판청구의 기각이유는 ▲현행 국적이탈 시기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국적법 12조2항)로 제한한 것은 국적 선택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제한을 받을 뿐이며 ▲국적선택 제한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외국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극히 우연적인 사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입법자에게 이러한 경우까지를 예상하고 배려해야 하는 입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대입장에 있는 재판관들은 병 병무청과 재외공관이 해외에 거주하는 이중국적 남성에 대해 국적 선택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 및 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선천적 이중국적법과 관련해 4번째 헌법소원을 접수한 전 변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가 합헌 결정으로 각하됐지만 9명의 재판관 중 4명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라며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 개정해 미국에서 자라는 한인 자녀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