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선거 전 빨리진행” 반대 주들은 “최대한 늦게”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위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상고 허용 결정을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와 26개 주 정부 연합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시간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심리 개시일을 놓고 양측이 ‘시간다툼’을 벌이는 것은 대법원이 심리를 하게 될 내년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행정부 측은 상고심을 신속하게 진행해 늦어도 2016년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행정명령 재개 결정을 받아내려는 ‘속전속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반면,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막으려는 텍사스 등 26개 주 정부는 상고심리 일정을 늦춰 대법원 판결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지연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도널드 베릴리 연방 법무차관은 지난 20일 상고를 제기하면서 연방 대법원에 ‘즉각적인 심리’를 요청하고, 26개 주 정부 측의 이의제기 기한을 30일로 제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반면, 26개 주 정부 측은 30일로 정해진 이의제기 기한을 60일로 연장해 줄 것으로 대법원 측에 요구해 ‘지연전략’ 속내를 드러냈다.
양측이 이의제기 기한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이의제기 기한 연장여부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 일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의제기 기한을 30일로 제한할 경우, 26개 주 정부는 12월20일까지 이의제기 서한을 접수해야 돼 상고심리는 6월30일 이전에 판가름 날 수 있어,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26개 주 정부의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이의제기 기한은 1월20일까지 늦춰지게 돼 대법원의 이번 회기 마감일인 6월30일 이전에 상고심리가 마무리되기 어려워져,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행정명령을 재개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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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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