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미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맞아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남가주 전역에서 경찰의 강도 높은 음주 및 교통법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지면서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추수감사절 음주운전 단속은 시 전역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한 검문검색은 물론, 도로상에서 주행 중인 음주운전자들을 적발하는 특별 순찰활동까지 폭넓게 전개되고 있다.
유흥업소들이 몰린 한인타운과 도심은 물론 외곽으로 이어지는 간선도로와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는 29일 오후 11시59분까지 남가주 전역의 주요 도로 및 프리웨이에서 음주운전, 과속, 안전띠 미착용 등 각종 교통법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일년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기간은 추수감사절 연휴로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음주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의 경우 이 기간 주 전역에서 1,000여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체포되는 등 치안당국의 안전운전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추수감사절 연휴 교통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36%가 증가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단 한 잔의 술을 마신 뒤 운전석에 앉는 행위도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수천달러에서 수십만달러가 넘는 거액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이민신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칫 인생을 망치는 족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LA경찰국(LAPD)은 추수감사절을 연휴 실시되는 특별 음주운전 단속기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가족모임이나 이웃들과 식사자리를 갖는 한인들의 경우 술을 마시지 않은 운전자를 지정하거나 우버, 리프트, 택시 등 교통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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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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