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찰의 과잉폭력에 항의했던 시위대와 저널리스트들이 강경 진압을 주장하며 버클리시를 상대로 22일 소송을 제기했다.
버클리시 직원, UC버클리 학생, 신학생을 비롯해 SF크로니클의 프리랜스 사진기자 등 11명은 버클리 경찰이 12월 6일 시위현장에서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고 여러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중 1명인 모니 로우(55) 버클리시 직원은 경찰과의 대치과정중 곤봉으로 맞았다고 밝혔으며 원고측 변호사는 버클리 경찰이 평화롭게 시위를 진행한 시위대와 기자들의 머리와 등을 무차별적으로 쳤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최루탄을 발포해 시 재원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은 벽돌, 파이프, 돌, 병 등을 경찰에게 던진 6명을 체포(원고측 2명 포함)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 1명의 어깨가 탈골됐었다. 지난해 12월 비무장 흑인소년을 몸싸움 끝에 사살한 백인 경관이 불기소된 퍼거슨 사태와 백인경찰에 목이 졸려 숨진 에릭 가너 사건으로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항의시위가 일어났었다.
한편 버클리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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