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방명령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왼쪽) 와 가족들.
“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의 추방을 막아주세요”양부모 학대에서는 벗어났으나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인한인 입양인 아담 크랩서(한국명신송혁)의 최후 이민법정 심사가오는 12월10일로 다가온 가운데한인 비영리단체 및 아시아계 관련단체들이 크랩서의 추방을 막기위한 온라인 청원 등 관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크랩서는 입양된 후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79년 미시간주의 한 가정에 누나와 함께 입양됐으나 5년간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파양됐다. 1년 뒤 다시 오리건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으나이곳에서도 4년간 양부모로부터성폭행과 아동학대에 시달렸다.
이후 크랩서는 노숙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재기에 성공했다. 현재는 결혼해 아이셋을 둔 가장이다.
문제는 크랩서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내는 사이에 시민권을미처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부모 집에서 쫓겨나 방황하던 시절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크랩서는 영주권 카드 재발급을 위해 15년간 양부모에게 입양서류와 출생증명서를 요청했고, 지난 2012년 겨우 관련서류를 받아재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전과기록이 문제가 됐고,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추방이 결정되면 크랩서는 가족들이 있는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국에서 입양아에게 자동적으로시민권을 준 것은 2000년 이후부터라 크랩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현재 캠페인을 진행중인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는 세 가지 방법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단 크랩서가 아담이 추방절차 가처분 신청을 받아 가족과 체류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에 서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크랩서를 위한 성명서나 서한을관련단체에 보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오는 12월10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리는 법정심사에 참석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adopteedefense.nakasec.net)를 통해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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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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