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한국시각)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새벽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오후 1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 절차를 심의·의결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장안을 재가, 확정했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 기간은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장지는 국가보훈처·국방부와 유족의 협의를 거쳐 국립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우측 능선에 조성하기로 결정됐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지난해 11월19일부터 시행된 ‘국가장법’은 기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것이다. 국장과 국민장을 국가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면서 법 이름도 바뀌었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국가장으로 통일되기 전에 서거한 역대 대통령들의 장례식은 국장과 국민장, 가족장 등 다양한 형태로 치러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국장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부와 유족의 협의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국민장,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 이승만 전 대통령과 윤보선 전 대통령은 가족장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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