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년간 복역해 오던 조너선 폴라드가 20일 아내 에스더와 함께 뉴욕 연방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스라엘에 미국 기밀을 넘긴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30년째 미국 교도소에 갇혔던 전직 미 해군 정보 분석가 조너선 폴라드(61)가 20일 석방됐다.
자유의 몸이 되는 폴라드는 아내가 사는 이스라엘에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가석방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5년 동안 미국에서 거주해야 하며 허가 없이는 국외여행도 금지된다.
법무부와 폴라드의 변호사들은 그의 가석방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폴라드는 연방 정부가 마련해준 뉴욕의 주택에서 살게 되며 통행금지 시간이 정해지고 추적을 위한 GPS(위성 항법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달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폴라드가 부인이 있는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문제를 꺼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고 연방 관리들과 이스라엘 언론들이 밝혔다.
1954년 미국 텍사스주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폴라드는 이스라엘에 기밀정보를 넘겨줬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 해군 정보국 분석가로 일했던 1984∼1985년 중동권에서의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한 수천건의 기밀문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 체포돼 1987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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