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용도 허가없이 영업
▶ 건물주·관리자도 입건
한인타운 웨스턴가의 한 샤핑몰에 입주했다 주민과 업주들의 거센 반발로 영업을 중단(본보 4월2일자 보도)했던 한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0일 LA 시 검찰은 지난 2월 한인타운 웨스턴가의 한인 소유 샤핑몰에 문을 열었던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 ‘댕크 스테이션’(The Dank Station, 745 S. Western Ave.)이 합법적인 영업을 위해 필요한 ‘건물 용도 허가’(use permit) 없이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검찰은 지난 19일 이 마리화나 판매점의 소유업체 ‘TLPC 컬렉티브, LLC’와 운영자 밴 우즈, 에이브라함 애거시 등을 형사입건했다.
시 검찰은 이 업체와 운영자들은 한인타운 6개의 한 샤핑몰에서 문을 열었던 ‘텐더 러빙 패이션트 캐어기버’란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도 운영했다고 밝혔다.
또, 시 검찰은 합법적인 영업을 위한 관련 허가를 갖추지 못한 이 마리화나 판매점을 입점시킨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한인 소유로 알려진 이 샤핑몰의 소유주가 ‘구루마 II 리미티드 파트너십’이란 업체이며, 형사 입건된 건물 관리자는 우모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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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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