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과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방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정책(DAPA/DACA)시행 여부는 이제 연방 대법원이 최종 판가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20일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 여부를 최종 판결해 줄 것을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 제5 연방 항소법원이 연방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한 지 10일 만이다. 이날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 지 꼭 1년째가 되는 날이다.
연방 정부가 이날 ‘추방유예 확대정책’의 시행 여부를 연방 대법원에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500만 서류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유예 허용 여부는 내년 여름에나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고장에서 연방 정부는 “지난 10일 뉴올리언스 항소법원이 2대1로 텍사스 연방법원의 추방유예 중단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연방 정부 고유의 이민행정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에 개입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요구했다.
이날 상고장이 접수됨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30일 이내에 원고 측인 26개 주정부 측의 입장을 청취한 후 상고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고가 결정되면 내년 7월 이전에 결정이 내려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20일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신분 부모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와 노동을 허용하는 것과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자격을 대폭 완화하고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소위 ‘추방유예 확대정책’을 골자로 하고 있으나 1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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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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