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 중 곤경 처한 재외국민 지원제도
▶ 최근 거짓 핑계대고 신청 사례 잇달아
곤경에 처한 해외여행자가 재외공관을 통해 재정적 도움을 받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와 ‘긴급 구난지원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돼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와 ‘긴급 구난지원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해외여행 중 절도나 분실 등 긴급한 사고를 당해 현금이나 카드가 없거나 국내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재외공관이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재외공관을 순회하며 한국 내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자연재해나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 구난제도’로 귀국 항공권 비용을 지원받은 뒤 타 지역 여행을 즐긴 A씨를 적발하는 등 상습적으로 해외 공관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지급 심사를 엄격히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 구난지원제도는 해외에서 극단적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며 “자기 여행경비를 아끼려고 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곤경에 처한 재외국민들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긴급 경비가 필요할 때 한국 내 연고자에게 돈을 받아 재외공관을 통해 최대 3,000달러까지 빌려주는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와 응급상황에서 연고자가 없는 경우 한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긴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해외 지역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했거나 고가 물품을 사려고 긴급 해외송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를 신청할 때 구체적인 신청사유를 밝히도록 지침이 나와 있지만, 해외공관을상대로 작정하고 거짓말을 늘어놓는 신청자들을 일일이 걸러내는 일 또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긴급 구난과 신속 해외송금은 외국에서 모든 짐을 잃어버리거나 감옥에 갇혀 보석금이 필요한 경우, 사고를 당해 병원비가 필요한 경우 등 정말 극단적 상황에 놓여 있는 재외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LA 총영사관 이성호 민원담당 영사는 “신속 해외송금과 긴급 구난지원제도는 지난해 각각 1건이 집행됐고 올해는 문의만 3건에 그쳤다”라며 “일단 LA 지역의 경우 대부분 친인척들이 거주하고 있는데다 영사관 자체적으로도 집행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타 재외공관과 비교해 송금 건수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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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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