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중 2016년 25세가 되는 1991년생 병역 미필자들의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 신고마감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병무청은 최근 LA 총영사관을 비롯한 각 지역 재외공관에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예고를 안내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서류미비, 영주권자,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장·단기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2016년 25세가 되는 1991년생 병역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 총영사관(재외공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미국에서 부모와 함께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입영 대상자의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다.
또, 불법체류자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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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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