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추방유예 확대 정책’(DACA/DAPA)를 제외하면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고 제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다.
제 존슨 장관은 최근 연방 의회 산하 ‘히스패닉 코커스 연구소’(HCI)의 ‘2015 공공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이민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텍사스 등 26개 주정부 연합이 제기한 위헌 소송으로 시행이 중단되고 있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추방유예’(DAPA)를 제외하면, 지난해 11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동한 대부분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거나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존슨 장관은 밝혔다.
존슨 장관에 따르면 우선, 불법체류 전력으로 인해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기간 유예 확대안이 규칙 개정을 마치고,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연방법원의 무효화 판결이 내려졌던 과학기술 분야(STEM) 유학생에 대한 OPT 연장 규정 개정안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용안은 이미 지난 5월 마무리됐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시했던 ‘영주권 문호 개혁안’은 10월부터 시작돼 영주권 사전접수제가 시행되는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전 분야에 걸쳐 순조로운 진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존슨 장관은 시민권 취득 장려 캠페인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난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한 주일간 무려 4만명의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는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존슨 장관은 지난 2000년 국경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된 외국인이 무려 160만명에 달했으나 2015회계연도에는 33만명으로 급감해 밀입국 시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치권 일각의 국경장벽 건설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단되고 있는 ‘부모추방유예’(DAPA)와 관련, 존슨 장관은 “DAPA 시행을 위해 계속해서 싸워나갈 것”이라며 “5년 이상 범죄 전과 없이 거주하고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세금을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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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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