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LA 시내 스몰 비즈니스들의 사업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의회 산하의 예산·재정소위원회는 ‘잡 킬러’로 알려진 연매출 10만달러 이상 비즈니스들이 부담해야 하는 ‘총매출 세금’(gross receipts tax)을 줄이기 위해 총매출 세금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 5일 시작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총매출 세금면제는 2016년부터 연매출 25만달러, 2018년부터 연매출 50만달러, 2020년부터 연매출 100만달러까지의 비즈니스로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0만달러 이하의 비즈니스에 한해 총매출 세금이 면제되어 왔다.
만약 이 방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총 3만9,000개의 LA 지역 비즈니스들이 사업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며 2020년에는 혜택 업소수가 총 7만2,700개로 늘어나게 돼 많은 사업체들이 총 5,400만달러의 세금감면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현재 LA시는 세금액수가 가장 큰 총매출 세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LA 카운티 타 도시에 비해 사업세율이 높아 특히 스몰 비즈니스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매출 세금은 연간 매출이 10만달러가 넘는 비즈니스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체마다 많게는 수천, 수만달러씩 부담하고 있어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변호사 사무실, 보석상 등 지금까지 사업세 면제 혜택을 기대할 수 없었던 중간 규모의 비즈니스들도 사업세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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