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 가망 없는 환자대상 의사 2명 판정 받아야
캘리포니아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고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해 가는 환자이 스스로 존엄사(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일정 조건을 갖춘 시한부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법제화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는 오리건, 워싱턴, 몬태나, 버몬트에 이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존엄사를 합법화한 주가 됐다.
브라운 주지사는 시한부 삶을 사는 환자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약물로 합법적으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존엄사 허용 법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 법에 따르면 존엄사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이고 ▲스스로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약물 섭취를 결정할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같은 판정을 최소한 의사 2명이 내려야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이 법안은 주 의회가 보건 특별회기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효력을 발휘하도록 돼 있어 실제 발효되는 시점은 내년 중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톨릭 신자이며 한때 예수회 신학생이었던 77세의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에 대한 종교적 반대를 검토했으나,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성찰해 보고서 법안에 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서명 이유에 대해 “만약에 내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 법안에 의해 허용되는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위안이 될 것이므로 그런 권리를 부인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말기 뇌종양이 발견돼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브리트니 메이너드(29)라는 여성 암환자가 존엄사를 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존엄사가 합법인 오리건주로 이주한 후 지난해 11월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주 의회는 지난달 11일 격론을 벌인 끝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찬성 23, 반대 14로 가결했었다.
한편 오리건주는 의사가 환자의 확실한 동의를 얻는 것을 전제로 ‘자살약’ 처방을 1994년부터 허용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750명 이상의 오리건 주민이 존엄사를 선택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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