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3개월 내고 한국서 고액치료
▶ 최근 5년간 25만명
4천억원 손실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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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미 시민권자 한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재외국민 가운데 한국에서 다른 사람의 보험증을 빌려 사용하는 등 불법·편법으로 건강보험을 이용한 경우가 25만여명에 달하며 이로 인한 보험 재정손실이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 외국인·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2014년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이 건보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건보 재정에 미친 손실액이 5년간 4,231억원에 달했다.
이 기간 적자폭은 지난 2010년의 62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102억원으로 5년간 약 76%가 증가했으며, 부정수혜 적발 케이스가 25만8,249명에 달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수지가 악화된 데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중 편법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혜택만 받고 다시 한국을 떠나는 ‘얌체 건보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해외체류 재외국민들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요건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학이나 결혼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체류가 명백할 경우는 입국한 날부터 즉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입국 후 3개월치 보험료 20여만원을 납부하고 1만달러가 넘는 고액 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보험료 미납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또한 심각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하거나, 국적상실, 이민출국, 외국인 보험료 미납 등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후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편법으로 건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개인별 신상이 기록된 전자건보증(IC카드) 도입 등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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