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시의회 ‘자전거 양보 룰’ 검토
▶ 보행자 안전성여부에 대한 논란도
샌프란시스코 자전거족들은 앞으로 도로의 스탑사인을 탄력적으로 판단해 운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2일 SF시의회는 ‘자전거 양보 룰’을 신설, 상황에 맞게 스탑사인을 양보사인으로 간주할수있게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임을 밝혔다.
‘자전거 양보 룰’은 도로에 보행자와 차량이 없는 안전한 상태일 경우 자전거는 스탑사인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서행해 통과할수있게 허용하는 규정으로 이미 아이다호주에서 30년이상 적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골든게이트파크 인근에서 자전거운전자들의 스탑사인 무시와 관련한 경찰의 벌금티켓 발부건수가 늘어나며 논란이 일어 법의 명쾌한 해석을 위한 새로운 룰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전거의 난폭운전이 차량못지않게 보행자에게 위험하다는 반대의견이 많아 새규정을 적용하기까지는 적지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됐다.
장애인 지역 활동가인 밥 플랜드홀드씨는 “이미 연방법에 자전거는 차량과 동일한 도로법을 적용한다고 명시돼있다”며 “자전거운전자의 판단이 모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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