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국가 일본이 전후 70년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로 넓힐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법안)을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에서 날치기로 강행 통과시킨데 이어 19일(현지시간) 새벽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통과됐다. 표결은 야당 의원들도 참여해 찬반 의사를 표명하는 등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이뤄졌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와 벌어진 것과 같은 여당 의원들의 기습 표결 시도나 여야 의원들간의 물리적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은 이날 오전 2시18분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법안 가결을 선언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중의원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 정권이 작년 7월 역대 내각이 이어온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 온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법안의 참의원 본회 통과로 일본은 ‘전쟁금지’의 족쇄를 풀고 자의적으로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는 전쟁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안보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 사태법 등 10개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조정법안’과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새 법안인 ‘국제 평화지원법안’ 등 2개로 이뤄졌다.
미국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인정될 때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후방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 활동(PKO)에서의 임무와 활동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성립한 안보 관련법은 심의 과정에서 헌법학자와 전직 최고재판소(대법원) 판사 등 다수 전문가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많은 일본 국민이 안보 법제 정비로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거나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보 법안 추진 구상에 대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최근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열렸으며 18일에도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집결했다. 특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19일 새벽까지 시위를 계속하는 등 반발 여론이 비등해 안보법안 강행 처리가 아베 정권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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