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예비 금지명령***자폐아 부모들 우려
이웃의 자폐증 소년이 동네 아이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여자아이들을 물자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자폐증 소년을 ‘공해’라며 고소를 한 가운데 최근 산타 클라라 카운티 슈피리어 법원이 자폐증 소년에 대해 이웃에 대한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소를 제기한 부모들은 지난 몇년간 자폐증 소년이 이웃 아이들을 때리거나 침을 뱉거나 자전거를 뺏어 타는 것을 시도하고 반복적으로 이웃의 고양이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자폐증 소년의 부모인비드옛 고팔과 파울 아그라왈씨 부부는 자폐증을 가진 자신의 아들을 위해 지난 7년간 간병인을 고용하고 자폐증을 위한 특별한 약을 먹이는 한편 치료를 위한 특별한 수업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고팔씨는 "자폐증을 가진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웃과 공존하며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은 이웃의 고소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자폐아를 가진 베이지역 부모들은 이번 소송이 하나의 케이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자폐증협회의 질 에셔 이사장은 "이 같은 소송은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으며 모든 자폐증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라"면서 "그들은 어디로 가야하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UC버클리 법대에서 장애인 권리전문 소송을 강의하는 스티븐 로젠 바움 교수는 "이번 고소고발 건은 법원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비공식적인 분쟁 해결 절차나 중재를 통해 해결됐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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