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하우스시터가 주인이 떠난 집을 에어비앤비 내놓고 거액의 렌트비를 챙긴것으로 나타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숙박 공유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다시한번 일고 있다.
존과 에드라고 밝힌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지난주말 ‘트러스티드 하우스시터’를 통해 휴가중 집을 봐 줄 인원을 구한 뒤 네바다사막으로 여행을 떠난 사이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지인이 에이비앤비를 통해 숙박할 장소를 구하던 도중 존과 에드의 집을 발견하고 5박6일 이용료로 2,000달러를 하우스시터에게 지불한것으로 드러났다. 친구의 감사메일을 통해 모든 행각을 알아챈 피해자는 하우스시터를 고소하려 했으나 집주인이 직접 키를 맡겼기에 처벌사유가 될 수 없다는 말만 듣고 발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존과 에드는 “지난 5월 처음 만난 하우스시터가 일을 잘하고 친절해 다시한번 고용했는데 정말 황당한일을 당했다”며 “마치 집을 도둑맞은 느낌”이라고 털어놓았다. 한편 올 초 에어비앤비를 통해 집을 구한 투숙객이 3,5000달러에 달하는 귀중품을 훔쳐 달아나는등 기존의 루트를 통하지 않은 숙박업과 관련된 피해가 늘어나면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SF시는 오는 11월 주민투표를 통해 시에 정식 등록한 집에만 1년에 75박 이하로 숙박공유서비스를 제한하는 법안의 상정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