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이 단독주택 내에 별도의 임대용 부속가옥ADU(accessory dwelling units)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칼드웰 시장은 주택개축을 허용하면서도 무허가 민박업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시 의원들의 노력에 환영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ADU법안은 주택 내 부속건물을 신축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동일의 세입자에게 세를 주어야 함은 물론이고 임대광고를 낼 때 민박이나 단기 렌트 등의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를 위법행위의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호놀룰루 시 도시기획국에 3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3-5명의 조사관을 채용, ADU 가옥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ADU는 기존에 임대되어 오던 셋방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본체와는 별도로 출입구와 주방, 욕실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앞으로 들어설 경전철 정거장에서 0.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경우 반드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ADU 건축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3,5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를 보유한 주택이어야만 하고 3,500-5,000평방피트 사이의 부지에 자리한 주택의 경우 400평방피트 이상의 ADU는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5,0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라면 800평방피트까지의 ADU 신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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