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택물량 확보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단독주택 내 부속가옥의 건설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20호 의안이 호놀룰루 시 의회 산하의 소위원회들을 통과해 오는 9월2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ADU(accessory dwelling units)로도 알려진 부속가옥은 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한 오아후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도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고 이번 20호 의안을 예비승인 한 시 의원들도 노숙자 문제와 적정가격대의 임대주택 부족현상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ADU 건축인가를 받아 주택을 확장한 이후에 이를 민박이나 단기 렌트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인가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이고 ADU의 최소 임대기간은 6개월, 그리고 모든 임대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번 의안은 ADU의 면적은 800평방피트 이하여야만 하며 앞으로 건설될 경전철 정거장들에서 1/2마일 이내에 위치한 주택이 아닐 경우 반드시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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