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 한인업주·종업원 기소… LAPD·ABC와 한인타운 집중단속
12일 마이크 퓨어(오른쪽 두 번째) LA시 검사장이 비토 팔라졸로(맨 오른쪽) LAPD 올림픽경찰서장과 함께 한인타운 식당 및 유흥업소들의 규정 외 주류판매에 대한 강력 단속을 천명하고 있다. <최경근 인턴기자>
LA시 검찰과 LA 경찰국(LAPD) 등 사법 당국이 한인타운 내 고질적 관행으로 문제가 돼 온 규정시간 외 술 제공 등 불법·편법 주류판매 행태에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PD 올림픽경찰서의 비토 팔라졸로 서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관할지역에서 규정시간 외 주류 판매를 하다 적발되는 업소 업주와 종업원은 공공안전 위협 및 주류면허 규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며 위반 업소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제 시 검찰은 지난 4월8일 새벽 2시30분께 규정된 영업시간이 지난 시간에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한인 업소 ‘봉숭아 학당’의 업주와 종업원 2명을 기소했다고 퓨어 검사장은 밝혔다. 이들 업주와 종업원들은 혐의를 인정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보호관찰 1년, 주류 판매자 준법교육 프로그램 이수 판결을 내렸다.
시 검찰은 이번 처분에 그치지 않고 LAPD 및 캘리포니아 주류단속국(ABC)과 합동으로 집중단속반 6~8개 팀을 구성해 LA 한인타운 지역 유흥업소들의 불법·편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퓨어 검사장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시간 외 영업을 버젓이 하는 업소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위반업소에 벌금만 부과하는 것으로는 문제해결이 어렵다. 앞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불법행위는 엄단하고 준법행위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LAPD도 현재 한인타운 지역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업소 10여곳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추가 단속을 예고했다.
팔라졸로 올림픽경찰서장은 “지난 5월 유흥업소 업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시간 외 주류판매 등 불법행위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관할 지역에서 각종 불법 영업행위 관련 주민신고와 첩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들 업소들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반이 불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ABC는 유흥업소가 시간 외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로 3차례 이상 단속될 경우 주류면허 박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또 시간외 주류 판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 행위도 강력 단속하고 있다. ABC와 LAPD 풍기단속반은 한인 미성년자 자원봉사자 도움을 받아 함정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법은 주류 판매 업소의 업주나 종업원이 고객의 나이가 35세 이하로 보일 경우 반드시 신분증을 요구해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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