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결혼 선택해…장인 ‘판사가 내 가정에 개입’ 분노
텍사스 주의 한 판사가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때린 청년에게 여자친구와 결혼하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 주 스미스 카운티 법원의 랜들 로저스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스텐 번디(21)에게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한 2년의 보호관찰이나 15일의 교도소 복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했다.
로저스 판사가 제시한 보호관찰의 구체적인 조건은 30일 안에 여자친구인 엘리자베스 제인스(19)와 결혼하고, 잠언 26절의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라는 문구를 하루 25번씩 쓰라는 것이다.
결국 번디는 교도소에 가는 대신 제인스와의 결혼 조건이 포함된 보호관찰을 택했다.
앞서 번디는 제인스의 전 남자친구가 제인스에 대해 무례한 발언을 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턱을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앞서 로저스 판사는 번디에게 사람을 때릴 정도로 제인스가 가치있는지, 앞으로 함께 살 것인지 물었고 이에 번디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제인스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판사가 내게 일어나라고 한 뒤 나도 결혼에 찬성하는지 물어봐서 ‘그렇다’고 답했다"며 "사람들은 뒤에서 웃었지만 당황스러운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황당한 결정은 장인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케네스 제인스는 "로저스 판사가 내 가정에 개입해 나에 대한 배려 없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화가 많이 났다"며 "아이들에게 이런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했다. 아직 어려서 그런지 (결혼 명령을) 따라야만 하는 줄 알고 있다"라고 격분했다.
결국 번디와 제인스는 지난달 20일 시청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항소할 경우 로저스 판사의 결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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