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상습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된 한인 최모(38)씨(본보 7월31일·8월1일자 보도)가 아이가 결국 숨지면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검찰은 지난달 28일 심장박동이 멈춘 상태에서 아버지 최씨에 의해 뉴욕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던 아이가 지난 6일 결국 숨졌으며 이에 따라 최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아이를 치료하던 병원 측은 두뇌손상과 갈비뼈 골절을 발견해 뉴저지주 아동보호국에 신고했으며,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2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기를 때리고 심하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상습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뒤 여기에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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