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 66명 적발
마약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김모(51)씨는 형량을 감경받기 위한 마약사범 제보 공적이 애타게 필요했다. 같은 구치소에 있던 이모(43)씨는 이 같은 사실을 듣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A씨를 떠올렸다.
이씨는 김씨에게 "필로폰을 A씨에게 배송한 후 제보해 공적을 쌓으라"는 취지의 조언을 하고 A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조언을 들은 김씨는 지인들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A씨에게 배송한 후 A씨를 필로폰 밀수사범으로 허위 제보했다.
서울남부지검(지검장 오세인)은 지난 1월부터 무고, 위증 등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김씨와 이씨를 포함한 무고사범 40명과 위증·위증교사사범 26명 등 총 66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무고사범 6명을 구속기소했고, 김씨를 비롯한 7명의 무고사범과 16명의 위증·위증교사사범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이들 사범 중 31명은 약식기소했고 5명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도주한 무고사범 1명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적발된 사례 중엔 퇴직금을 받은 남자를 노려 성관계를 가진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해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일당도 있었다. 이들은 가장 나이가 어린 김모(20·여)씨를 ‘꽃뱀’ 역할로 내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아들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며느리에게 앙심을 품고 며느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존속상해로 허위 고소한 시부모 내외도 있었다.
경영권 다툼 과정에서 주주총회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자 "체불된 임금을 주겠다"며 경비원에게 위증을 교사한 업체 대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 지인이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 여성 등 다양한 무고·위증사범이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질서 교란범죄는 수사력과 재판역량을 낭비시키고 국가 사법시스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사법질서 교란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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