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기밀 정보를 넘긴 죄로 30년째 복역 중인 전직 미 해군정보 분석가 조너선 폴라드(60)가 오는 11월21일 전격 석방된다.
폴라드의 석방 문제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미국이 수십년 간 법적, 외교적 논쟁을 벌여온 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냉각된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풀이가 나온다.
엘리엇 로에 등을 비롯한 폴라드의 관선 변호인들은 28일 성명에서 미 당국의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폴라드가 아내와의 상봉을 고대하고 있으며, 이제 넉달 안에 바깥에서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폴라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논쟁적인 스파이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돈을위해 조국을 배신한 반역자라는 주장과,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미국 국적의 유대인으로, 미 해군 정보국 분석가였던 그는 중동권 내 미스파이행위와 관련한 방대한 분량의 기밀문서 사본을 이스라엘에 넘겨준 혐의로 1985년 11월21일 체포됐다.
체포 직전 워싱턴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 피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뒤 노스캐롤라이나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실제 이스라엘은 수차례 걸쳐 미국 측에 폴라드의 석방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등의 반발로 번번이 요청을 거절했다.
딕 체니 전 부통령 등 적지 않은 미 정부 고위인사들도 그의 석방에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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