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을 신청하는 50세 이상 영주권자의 영어시험 면제연령 기준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토니 카르데나스 의원과 공화당 일레아나 로스-레티넨 의원이 지난 23일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뉴아메리칸 석세스 법안’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있어, 영어시험을 보지 않고도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66세 이상자와 61세 이상자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을 대폭 낮추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66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61세 이상 신청자의 영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어 연령에 따른 기존의 영어시험 면제기준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대신 법안은 51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에는 영주권 보유기간을 20년 이상, 56세 이상 신청자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해 현행 이민권의 50/20 규정과 55/15 규정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았다.
현행 이민법의 50/20 규정과 55/15 규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50세 이상 신청자(50/20)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 신청자(55/15)의 영어시험을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카르데나스 의원은 “자격을 갖추고도 시민권 신청을 미루고 있는 800여만명의 영주권자들 중 상당수가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나이가 많거나 오랜 기간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영어시험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도입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 차례 하원에서 발의됐던 동일한 법안이 무산된 바 있어 2016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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