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합친 통합 은행이 올 10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이던 노사 협상이 13일 전격 타결되자 금융당국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정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하나·외환 통합과 관련해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면서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하나금융 측 요구를 받아들여 합병절차 중단 결정을 취소한 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예비인가를 신청하면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다만 인가절차 진행과정에서 노사간 합의문제를 중요한 판단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중요한’이나 ‘충분한’이란 표현은 예비인가 신청 서류를 받겠지만 어떤 형태든 노사 합의가 도출돼야 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따라서 하나금융과 외환 노조의 합의는 당국의 인가 심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오는 22일의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예비 인가를 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합병 예비인가는 신청서 접수 후 60일 안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노사 합의까지 도출된 상황이어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건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통상 예비인가는 법적 요건만을 따지는데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반 서류를 수 차례 검토한 만큼 심사 과정이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에 하나금융이 1차 예비인가 신청을 했을 때도 내부적으로 상당 부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일한 금융지주 회사 내에 있는 자회사 간 합병이라는 측면에서 법적인 이슈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인가가 나면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사명 등을 정하고 본인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가는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하나금융은 이런 절차를 두루 감안해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 시기를 10월1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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