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
▶ 오바마에 영향 끼칠 것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잇달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대북 추가제재 여부를 검토 중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원 외교위원장 출신인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은 지난 9일 공화당 대선주자 중 하나인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S1747)을 발의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10일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외교위원장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HR757)과 비슷한 골격과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원 법안이 의무적 제재부과 대상과 재량적 제재부과 대상을 분리하는 것과는 달리 상원 법안은 대통령이 재량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은 같다.
법안은 특히 북한의 WMD와 무기 운반체계, 핵·방사능·화학·생물학적·사이버 무기 등의 사용과 개발, 생산, 소유, 획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치품 획득과 검열, 인권침해, 자금세탁, 통화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의 경우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국가’로 즉각 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조치들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돈세탁과 불법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차단하도록 했다.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 법안은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검열을 실시한 인물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부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상황과 정보에 대한 세부적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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